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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定款)

總則

작성일 13-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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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제1조 (명칭)

본회는 100회 마라톤클럽(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영문명은 “100marathonsclub” 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마라톤을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건강과 경기력향상을 추구하며 회원개개인의 생애에 있어 마라톤공식대회기준 풀코스 100회 이상 횟수의 완주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도전함으로써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상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달리기훈련모임(주1회이상)

2. 마라톤대회개최

3. 각종 풀코스마라톤대회 단체 참가

4.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5. 타 동호회와의 교류

6. 기타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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