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 폐해’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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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희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12-10 16:11본문
‘쇼닥터 폐해’를 막아라!~
의료인이 방송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거짓? 또는 유사 의료정보를 전파하는 행위를 우리는 쇼닥터(Show doctor)라 불러왔다. 일반인들은 의학이나 약학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언론, 방송을 통해 의사나 약사 등 의료인들을 통해 관련사항을 보거나 들으면 거의 100%가까이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들의 말을 듣고 믿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또한 자연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을 믿고, 상대적으로 지식, 정보가 약하기에 믿고 따르고 싶어 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누구나 다 보다 건강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나오는 방송이 지나간 후에는 곧이어 방송에서 이야기한 원료나 재료로 구성된 제품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란하고 현란한 광고와 함께 구매를 유혹한다. 자기도 모르게 꼭 사야만 되는 강박이 들기도 하다. 방송하는 동안만 몇 %를 특별히 할인한다, 몇 개를 묶어서 얼마를 할인하여 살 수 있다, 언제까지 이런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등등 언뜻 듣다보면 굉장히 싸게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그럴까요?
제품공급자, 중간유통업자 측에서는 방송사에 이런저런 항목으로 (위탁)판매수수료를 제공한다. 적어도 2~3곳의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각 과정마다 경상이익이 발생한다. 각 단계마다 경상이익을 제공해야만 유통이 되며 이익금액이 확정된 후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각 과정의 경상이익을 확보하려면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게 각 포장단위의 수량이나 중량, 함량 등 교묘하게 포장을 하는 함정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굉장히 싸게 구매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결국은 중간 거품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된다. 눈 가리고 아옹이요, 눈 뜨고 있어도 코베어 가는 격이다. 알면서도 구입한다면 할 말이 없다.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기에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켰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쇼닥터 방지법’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주요골자로는 방송과 의료 관련법에 따른 (1)방송,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하여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2)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주의관찰,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익카르텔로 묶여있는 그들이 제대로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방송심의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부디 바라옵건데 발의된 법률이 국회 본 회의를 무사히? 통과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누죽달산: 누우면 죽고 달리면 산다.
**운동은 치킨처럼: 유산소 운동 반+ 무산소(근력) 운동 반
***만사는 불여튼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가능한 이른 나이부터 운동을~
****닦고(심장혈관 안팎을) 조이고(근육, 인대, 건 등을) 기름치자(조금 덜 먹고 제발 일찍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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