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관리규칙 > 클럽소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클럽소개

대회관리규칙

작성일 13-05-07 15:08

페이지 정보

작성자admin 조회 21,457회 댓글 0건

본문

100회마라톤클럽 기록인정대회 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사회 및 기록인정위원회 결의에 따라 “기록인정 대회”의 세부 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식대회 및 기록인정대회의 정의 및 범위)

① 정관 제2조에 의한 “공식대회”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개최하는 마라톤(풀코스 포함)
대회를 말한다.


② “기록인정대회”란 주최측에서 완주시간을 계측한 후 기록증을 발급하는 대회로서 마라톤온라인과 기타 사이트에 게시된 주최측 홈페이지에 대회가 사전에 공지되고 사후에 참가인원 및 완주기록이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대회를 말한다.
 
 
③ 일부 동호회 및 특정단체 회원 또는 일부 직장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기록인정대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공식대회 및 기록인정대회는 대회의 명칭(예 : 훈련 또는 레이스 등)이나 차수(연3풀 등)와 관계없이
이 규칙에 의거한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마라톤 코스 및 거리)

① 기록이 인정되는 대회의 코스 및 거리는 42.195km를 원칙으로 하되, 사후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본
위원회에서 기록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한육상연맹의 공인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록 계측)

① 기록이 인정되는 대회의 기록 계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회요강에 명시된 수동계측과 전자칩
계측(넷 타임)에 의한 방식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한 장소를 2회 이상 왕복(복수이상 반환점 포함)하여 완주하는 대회는 주최측이 반환점에 심판원을 두고 기록을 확인하는등  정확한 기록계측에 의한 기록측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기록인정대회로 인정한다.

 


③ 야간에 수동 계측으로 기록을 측정하는 대회의 경우에는 기록인정대회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대회 개시가 일몰전 이라도 풀코스 제한시간 기준으로 일몰후 종료되면 야간대회로 간주한다.


제5조(기록 계측방식 변경시 처리)

① 주최측이 대회요강에 기록계측 방식을 명시하지않았거나 일정인원 충족을 조건으로 전자칩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수동계측으로 간주한다.


② 주최측이 대회요강에 전자칩 계측방식을 사용하겠다고 하였다가 참가인원 미달로 수동계측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방식을 기준으로 기록인정대회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기록인정위원회 결의로 기록인정대회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완주 제한시간)

① 기록이 인정되는 대회의 완주 제한시간은 주최측에서 정한 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최측에서
기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한다.


② 제한시간내에 완주하였더라도 출발구역 이탈 등 주최측의 금지 행위로 인하여 기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주기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대회 장소)

기록이 인정되는 대회의 장소는 주최측의 대회요강에 명시된 장소(산악마라톤, 해변마라톤 등)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본인 신청에 의한 타인 기록의 금지 등)

① 완주기록은 주최측의 대회요강에 따라 참가를 신청하여 완주한 후 기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② 주최측의 사전 동의 또는 현장 접수 등에 의하여 타인의 배번으로 완주한 경우 완주자 및 기록증의
동일인이 입증될 경우에 기록를 인정하되 주최측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최초의 서브 3 인정의 제한)

① 수동 계측을 사용하는 대회에서 생애 최초로 서브 3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완주기록은 인정하되,
서브 3 패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② 서브 3(sub-3) 1회를 달성한 이후의 경우에는 수동계측 또는 전자칩 사용 대회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기록실 반영)

① 회원기록실에는 기록이 인정되는 대회의 완주기록을 반영한다.


② 제1항은 신규 회원의 입회전 기록을 회원기록실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1조 (기록인정 포상)
 
 - 삭제-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방법 등)

① 기록인정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 회 회장이 담당하고
간사는 기록이사가 담당한다.


②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자, 연장자 등의 순으로 위원장이 된다.


③ 기록인정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대회의 기록인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며, 7인의 위원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

1. 이 규칙은 2008년 7월 21일 이사회 의결로 제정하고 시행한다.

1. 이 규칙은 2009년 7월 06일 상임위원회 의결로 개정 보완 시행한다.

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0일 상임위원회 의결로 개정 보완 시행한다.
 
1. 이 규칙은 2015년 7월  5일 상임위원회 의결로 개정 보완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100marathonsclub.com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