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定款)
본문
제1장 總則
제1조 (명칭)
본회는 100회 마라톤클럽(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마라톤을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경기력향상을 추구하며 회원개개인의 생애에 있어 마라톤공식대회기준 풀코스 100회 이상 횟수의 완주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도전함으로써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상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달리기훈련모임(주1회이상)
2. 마라톤대회개최
3. 각종 풀코스마라톤대회 단체 참가
4.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5. 타 동호회와의 교류
6. 기타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會員
제5조 (자격 및 가입)
1.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및 국외 마라톤경기(42.195km)에 1회이상 참가하여 그 대회가 정하는 제한시간 내에 완주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본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본회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소정의 자격심사절차를 거친후 입회비 및 회비 1회 이상을 납부하면 정회원이 된다.
3. 본회는 명예회원, 준회원을 둘수 있고 명예회원, 준회원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결로 정한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대회참가
2. 총회 및 각종회의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에서 실시하는 마라톤훈련 및 각종행사에 참가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각종회의 참가와 그 결정을 준수하고 마라톤훈련 및 대회에 성실한 참가의무
제8조 (지급품)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 신입회원에게는 본회의 로고 및 명칭, 개인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지급한다.
제9조 (시상 및 포상)
1. 본회에서는 100회 완주 목표달성을 위하여 회원이 공식대회 풀코스 10회, 50회 완주 시 각 인증서 및 완주시상패를 수여하고 본회의 활동에 대내외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여 본회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회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2. 100회, 200회, 300회, 500회, 700회, 1000회 완주를 달성한 회원에게는 기록인증서 및 순금도금의 기록기념패를 시상하고 동회원은 본회의 지존으로 대우받으면서 후학지도에 힘쓴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비반환불가)
1. 회원중 본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당한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후 탈퇴권유 또는 제명처리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한자
다. 본회의 목적에 상반되는 행위를 한자
3.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기 납입한 입회비, 회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任員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 약간명
3. 감사 : 2인
4. 사무총장
5. 지부장 : 10인이내
6. 회원관리이사
7. 재무이사
8. 총무이사 : 3인이내
9. 기획이사
10. 기록이사 : 2인
11. 홍보이사
12. 훈련이사
13. 여성이사
14.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15. 원로: 약간명
16.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총장 산하에 총장보, 훈련이사 산하에 훈련부장을 각 둘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자의 맡은 바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총회 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4. 사무총장은 각종 행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마라톤대회참가시 제반준비업무를 총괄한다.
5. 지부장은 지역별 지부대표로 지부회원 대회참가 및 일반관리를 담당하며 지부별 편성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6. 회원관리이사는 신입회원의 가입과 탈퇴회원의 재가입, 회원간의 유대관계 강화, 클럽활동의 참여독려등 회원의 클럽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총무이사는 본회의 각종행사준비, 신입회원안내, 각종회의준비업무, 예산집행업무, 각종완주대회관리, 기념패, 유니폼 제작, 애경사, 단체버스운행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9. 기획이사는 연중행사 및 본회의 각종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하여 회원들에게 알리는 업무를 담당한다.
10. 기록이사는 기록의 관리와 대회참가후 기록수집 및 정리업무를 담당한다.
11. 홍보이사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대외업무 인터넷등 홍보를 포함한 본회를 대회적으로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2. 훈련이사는 회원들의 기초체력훈련 및 기록향상을 위한 제반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13. 여성이사는 여성회원에 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14.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운영과 각종행사업무에 대하여 본회발전을 위한 고문 및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15. 원로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상징적인 인물로 대외적인 관계개선에 이바지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후임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후임임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등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 부회장과 사무총장, 지부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자 중에서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고문은 역대회장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5. 원로는 70세 이상의 회원중에서 회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6.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직은 겸직할 수 있다.
제4장 會議
제15조 (회의의 종류)
본회는 각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 상임위원회, 월례회를 둔다.
제1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제15조의 각종회의는 본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경우 회원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인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운영규칙중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7조 (회의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되 개최 30일전에 회장이 본회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집통보를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중 3분의 2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매년 1, 4, 7, 10월 분기별로 소집하여 실시하고 임시 상임위원회는 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월례회는 필요시 분기별로 연간 4회에 걸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되 타행사와 병행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상임위원회에서 총회에 부의한 사항
6. 본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의결사항)
1. 상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지부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의는 사무총장이 진행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감사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2. 상임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나. 각종대회 참가계획 및 회원친목행사계획수립
다. 수립된 각종 사업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 회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제명등 징계에 관한 사항
마.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바. 정관개정과 운영규칙제정 및 개정
사. 자문위원 추천
아.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상임위원회의 경우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다른 임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 (월례회)
본회는 분기별 매년4회의 월례회를 개최하며 월례회에서는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의 논의와 공지사항전달, 10회, 50회, 100회, 200회, 300회, 500회, 1000회 완주갱신한 회원에 대한 인증서 및 완주시상패를 수여한다.
제5장 財政
제21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비, 기부금, 찬조금으로 충당되며 모든 재원은 본회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2. 입회비는 일십만원(100,000원)으로 하되 연회비의 경우에는 그 액수, 납부방법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지출)
본회의 경비지출은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하되 통상 지출은 회장지시에 따라 재무이사가 지출한다.
제23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개시 이전에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재무이사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補則
제25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27조 (잔여재산의 분배)
본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익단체에 기증된다.
제28조 (운영규칙)
본회 정관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칙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규정)
본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제30조 (위원회)
본회는 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그 신설과 폐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7장 附則
1. 본정관은 1999. 8. 1.부터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2. 2. 21.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3. 1. 1.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4. 12. 16. 정기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5. 3. 24. 임시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5. 12. 15 정기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6. 5. 5 임시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하고 2006. 12. 1부터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6. 12. 14 정기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8. 5. 5 임시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9. 3. 15. 임시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신설)
1. 본정관은 2011. 12. 16. 제11회 정기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신설)
제1조 (명칭)
본회는 100회 마라톤클럽(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마라톤을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경기력향상을 추구하며 회원개개인의 생애에 있어 마라톤공식대회기준 풀코스 100회 이상 횟수의 완주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도전함으로써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상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달리기훈련모임(주1회이상)
2. 마라톤대회개최
3. 각종 풀코스마라톤대회 단체 참가
4.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5. 타 동호회와의 교류
6. 기타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會員
제5조 (자격 및 가입)
1.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및 국외 마라톤경기(42.195km)에 1회이상 참가하여 그 대회가 정하는 제한시간 내에 완주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본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본회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소정의 자격심사절차를 거친후 입회비 및 회비 1회 이상을 납부하면 정회원이 된다.
3. 본회는 명예회원, 준회원을 둘수 있고 명예회원, 준회원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결로 정한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대회참가
2. 총회 및 각종회의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에서 실시하는 마라톤훈련 및 각종행사에 참가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각종회의 참가와 그 결정을 준수하고 마라톤훈련 및 대회에 성실한 참가의무
제8조 (지급품)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 신입회원에게는 본회의 로고 및 명칭, 개인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지급한다.
제9조 (시상 및 포상)
1. 본회에서는 100회 완주 목표달성을 위하여 회원이 공식대회 풀코스 10회, 50회 완주 시 각 인증서 및 완주시상패를 수여하고 본회의 활동에 대내외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여 본회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회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2. 100회, 200회, 300회, 500회, 700회, 1000회 완주를 달성한 회원에게는 기록인증서 및 순금도금의 기록기념패를 시상하고 동회원은 본회의 지존으로 대우받으면서 후학지도에 힘쓴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비반환불가)
1. 회원중 본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당한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후 탈퇴권유 또는 제명처리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한자
다. 본회의 목적에 상반되는 행위를 한자
3.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기 납입한 입회비, 회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任員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 약간명
3. 감사 : 2인
4. 사무총장
5. 지부장 : 10인이내
6. 회원관리이사
7. 재무이사
8. 총무이사 : 3인이내
9. 기획이사
10. 기록이사 : 2인
11. 홍보이사
12. 훈련이사
13. 여성이사
14.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15. 원로: 약간명
16.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총장 산하에 총장보, 훈련이사 산하에 훈련부장을 각 둘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자의 맡은 바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총회 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4. 사무총장은 각종 행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마라톤대회참가시 제반준비업무를 총괄한다.
5. 지부장은 지역별 지부대표로 지부회원 대회참가 및 일반관리를 담당하며 지부별 편성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6. 회원관리이사는 신입회원의 가입과 탈퇴회원의 재가입, 회원간의 유대관계 강화, 클럽활동의 참여독려등 회원의 클럽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총무이사는 본회의 각종행사준비, 신입회원안내, 각종회의준비업무, 예산집행업무, 각종완주대회관리, 기념패, 유니폼 제작, 애경사, 단체버스운행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9. 기획이사는 연중행사 및 본회의 각종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하여 회원들에게 알리는 업무를 담당한다.
10. 기록이사는 기록의 관리와 대회참가후 기록수집 및 정리업무를 담당한다.
11. 홍보이사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대외업무 인터넷등 홍보를 포함한 본회를 대회적으로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2. 훈련이사는 회원들의 기초체력훈련 및 기록향상을 위한 제반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13. 여성이사는 여성회원에 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14.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운영과 각종행사업무에 대하여 본회발전을 위한 고문 및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15. 원로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상징적인 인물로 대외적인 관계개선에 이바지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후임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후임임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등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 부회장과 사무총장, 지부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자 중에서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고문은 역대회장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5. 원로는 70세 이상의 회원중에서 회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6.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직은 겸직할 수 있다.
제4장 會議
제15조 (회의의 종류)
본회는 각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 상임위원회, 월례회를 둔다.
제1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제15조의 각종회의는 본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경우 회원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인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운영규칙중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7조 (회의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되 개최 30일전에 회장이 본회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집통보를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중 3분의 2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매년 1, 4, 7, 10월 분기별로 소집하여 실시하고 임시 상임위원회는 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월례회는 필요시 분기별로 연간 4회에 걸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되 타행사와 병행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상임위원회에서 총회에 부의한 사항
6. 본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의결사항)
1. 상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지부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의는 사무총장이 진행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감사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2. 상임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나. 각종대회 참가계획 및 회원친목행사계획수립
다. 수립된 각종 사업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 회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제명등 징계에 관한 사항
마.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바. 정관개정과 운영규칙제정 및 개정
사. 자문위원 추천
아.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상임위원회의 경우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다른 임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 (월례회)
본회는 분기별 매년4회의 월례회를 개최하며 월례회에서는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의 논의와 공지사항전달, 10회, 50회, 100회, 200회, 300회, 500회, 1000회 완주갱신한 회원에 대한 인증서 및 완주시상패를 수여한다.
제5장 財政
제21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비, 기부금, 찬조금으로 충당되며 모든 재원은 본회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2. 입회비는 일십만원(100,000원)으로 하되 연회비의 경우에는 그 액수, 납부방법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지출)
본회의 경비지출은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하되 통상 지출은 회장지시에 따라 재무이사가 지출한다.
제23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개시 이전에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재무이사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補則
제25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27조 (잔여재산의 분배)
본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익단체에 기증된다.
제28조 (운영규칙)
본회 정관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칙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규정)
본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제30조 (위원회)
본회는 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그 신설과 폐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7장 附則
1. 본정관은 1999. 8. 1.부터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2. 2. 21.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3. 1. 1.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4. 12. 16. 정기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5. 3. 24. 임시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5. 12. 15 정기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6. 5. 5 임시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하고 2006. 12. 1부터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6. 12. 14 정기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8. 5. 5 임시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9. 3. 15. 임시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신설)
1. 본정관은 2011. 12. 16. 제11회 정기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