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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소개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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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마라톤클럽 운영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0회마라톤클럽(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라 함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을 말하고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준회원, 명예회원은 회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선거'라 함은 총회에서 임원 등을 선임,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③ '부재자'라 함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을 말한다.


- 제2장 회원관리 -


제3조 (회원의 종류)

① 본회는 정회원 이외에 상임위원회 의결로 준회원, 명예회원, 우수회원을 둘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정회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장기간 활동하지 못할 경우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회원을 말한다.
 단,해외거주 회원은 예외로 한다.

③ 준회원의 자격기준은 미납회비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연장 할 수 있으며, 자격유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격기간이 경과되면 탈회 처리한다.


④ 명예회원은 정회원 중 불의의 사고나 지병으로 사망한 회원에 한하여 영원한 100회인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회원을 말한다.


정회원중 전년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기념패및 본회 유니폼 수여와 경조사비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비미납 정회원의  경우라도 본회 홈페이지 경조사 알림방에 경조사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 한다.(2015.4.19 이사회의 개정)


제4조 (회원가입)

①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일단 본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입회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신입회원은 일단 예비회원으로 구분하되 분기 상임위원회 개최 직전월 말일까지 회원가입절차를 마치고 본회활동을 한 예비회원의 한하여 상임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출석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③ 예비회원으로 구분된 신입회원은 정회원 자격부여 시까지 완주횟수는 인정하되 완주패 수여는 하지 아니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자의에 의하여 본회를 탈퇴하거나 회비 장기체납으로 자격상실을 한 회원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재가입할 수 있다.단, 이 경우 예비회원 과정은 생략하되 체납된 회비 전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중 일신상의 사유로 탈퇴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탈퇴 조치 한다.


② 회비를 장기간 미납한 회원의 경우 우선 회원관리이사가 그 대상자를 선정한 후 회비 납부기한을 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기한 내 미납부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회비 장기미납자의 경우 1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해당회원의 회비납부유무 의사를 묻되 회원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탈퇴 조치할 수 있다.


제6조 (지부설치 및 관리)

① 본회는 회원의 결속력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권역별로 지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지부장 아래에 다음 각 지부를 둔다.


제1지부 : 지방
제2지부 : 서울남부등
제3지부 : 서울동북부등
제4지부 : 서울중서부등


- 제3장 선거관리 -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본회는 정관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자 등록기한 및 선거운동기간, 소견 발표기간, 선거일 등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 등록기한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 등록결과를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후보자등록)

① 회장,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장, 감사에 입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5인 이상의 추천서, 서약서, 후보자공약사항을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 때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 (후보자사퇴)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뢰의견을 회원게시판에 게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선거운동과 제재)

①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자신의 학력, 경력 및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기재한 서신을 선거운동기간 중 3회에 한하여 회원들에게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② 후보자로 등록한자는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나 직접 대면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사회적 상당성을 초월한 금품, 향응 기타 편익을 제공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제2항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선거당일 위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 (선거방법)

① 본회의 회장, 감사는 정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투표는 1인 1표로 하되 투표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12조 (부재자 투표)

① 회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에게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투표 기간은 선거일 10일전부터 선거일 2일전까지로 하되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우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하여야 한다.


③ 부재자투표의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인을 압날한 것이어야 하며, 부재자투표를 원하는 자는 회원게시판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우송을 요청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체 없이 해당회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부재자 투표를 하는 자는 위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에 기표를 한 후 이를 편지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 (진행순서)

선거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단, 제1항 및 제7항의 순서는 총회의장의 주재 하에 진행하고, 나머지 순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장하게 한다.


① 선거안건의 부의선언


② 후보자의 소견발표


③ 투표 및 개표요령 안내


④ 투표


⑤ 개표


⑥ 당선자결정


⑦ 당선선포


제14조 (투표용지 및 투표방법)

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투표의 종류 마다 1매씩으로 하되 후보자의 등록번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③ 기표방법은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선거참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각 3인 이내의 선거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개표방법)

①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된다.


② 개표순서는 투표수확인, 무효투표지의 구분, 후보자별 집계에 의하되 부재자투표 개표부터 실시한다.


제17조 (무효투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 란에 기표한 것


③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④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제18조 (무투표당선)

회장, 감사 각 후보자가 회장 1인, 감사 2인인 경우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 (당선정족수)

회장, 감사는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득표수가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0조 (당선선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총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보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총회에서 당선자를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장은 신임투표의 시행여부를 총회에 문의하고, 신임투표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정 -


제21조 (회비결정)

①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재정, 경제상황에 따라 연회비의 액수 및 징수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지방회원, 여성회원의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연회비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③ 연회비는 130,000원으로 하되 회계연도기간 분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120,000원으로 정한다.

④ 부부회원 중 1명은 연회비의 50%를 감면한다.
 
⑤ 남성 75세 이상, 여성 65세이상 회원은  년회비를 면제한다.

제22조 (10회 단위 인증서 증정)

① 10회 단위(20,30,40,60,70,80,90회) 완주시마다 인증서를 추가로 증정한다.


- 제5장 보칙 -


제23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칙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1. 이 규칙은 2009년 04월 06일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시행한다.

1. 이 규칙은 2011년 12월 06일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시행한다.

1. 이 규칙은 2013년 01월 10일 상임위원회 의결로 개정 보완 시행한다.
  
1. 이 규칙은 2013년 10월 20일 상임위원회 의결로 개정 보완 시행한다.

1. 이 규칙은 2015년 4월 19일 상임위원회 의결로 개정 보완 시행한다.
 
1.위 규칙은  2015년 7월 5일 상임위원회 의결로 개정 보완 시행한다.
이름
완주
최고기록
92
02:48:54
86
02:43:33
83
03:28:01
83
03:24:22
77
03:51:41
77
03:54:26
74
03:03:26
74
02:53:57
71
02:59:34
60
03:28:16
이름
완주
최고기록
293
02:49:08
191
02: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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