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이사회 회의 내용(정관계정)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259회 작성일 04-06-26 05:29본문
6월24일 목요일 월례모임 후 이사회가 있었읍니다.
이사회의 주내용은 정관 계정입니다.
아래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내용입니다.
시행 일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고를 하겠읍니다
~~~~~~이사회참석자~~~~~~
이경두회장.고영우고문,이광택부회장.한웅이사.임경삼이사.소병선이사.
이갑규이사.박원요이사.정용태총무.경기설총무.박세현조장.박서구조장.
이학준조장.박영식사무총장
100회 마라톤클럽
定 款
제1장 總則
제1조 (명칭)
본회는 100회 마라톤클럽(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마라톤을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의 경기력향상을 추구하고 회원개개인의 생애에 있어 마라톤공식대회기준 풀코스 100회 이상완주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도전함으로써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상기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달리기훈련모임(주1회이상)
2. 마라톤대회개최
3. 각종 풀코스마라톤대회 단체 참가
4.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5. 타동호회와의 교류
6. 기타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會員
제5조 (자격 및 가입)
1.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인정하는 국내 및 국외마라톤대회(42.195㎞)에 1회이상 참가하여 그 대회가 정하는 제한시간내에 완주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본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본회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입회비 및 회비 1회 이상을 납부하면 정회원이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대회참가
2. 총회 및 각종회의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에서 실시하는 마라톤훈련 및 각종행사에 참가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각종회의 참가와 그 결정을 준수하고 마라톤훈련 및 대회에 성실한 참가의무
제8조 (지급품)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한 신입회원에게는 본회의 로고 및 명칭, 개인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지급한다.
제9조 (시상 및 포상)
1. 본회에서는 100회 완주 목표달성을 위하여 회원이 공식대회 풀코스 10회, 20회, 30회, 50회, 70회 완주시 각 인증서 및 완주시상패를 수여하고 본회의 활동에 대내외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여 본회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회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2. 100회 완주를 달성한 회원에게는 순금도금의 100회기록 기념패를 시상하고 동회원은 본회의 지존으로 대우받으면서 후학지도에 힘쓴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비반환불가)
1. 회원중 본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당한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고후 제명처리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한자
다. 본회의 목적에 상반되는 행위를 한자
3.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기납입한 입회비, 회비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任員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감사 : 2인
4. 사무총장:(총무)
5. 재무이사:(부총무)
6. 경기이사 : 5인(각조의 조장)이내
7. 기획이사
8. 기록정보이사
9. 섭외홍보이사
10. 훈련이사
11. 여성이사
12. 고문 및 자문위원 : 고문은 전임회장3명이내, 자문위원 약간명
13. 5.7.8.9항은 사무총장 및 경기이사(조장) 겸임 할수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연장자순)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자의 맡은 바 회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총회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각종 행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마라톤대회참가시 제반준비업무를 총괄한다.
6.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경기이사 5인(이내)은 각조의 조장으로서 조원의 대회참가여부와 접수 및 조원의 관리를 담당한다.
8. 기획이사는 연중행사 및 본회의 각종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하여 회원들에게 알리는 업무를 담당한다.
9. 기록정보이사는 본회 홈페이지 운영, 소식지 발간, 대회참가후 기록정리, 입상내역정리, 각종대회의 모든 기록수집 및 보관, 대회참가사진 앨범정리 업무를 담당한다.
10. 섭외홍보이사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대외 및 대관업무와 인터넷홍보를 포함한 본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1. 훈련이사는 회원들의 기초 및 체력훈련과 기록향상을 위한 제반훈련업무를 담당한다.
12. 여성이사는 여성회원에 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13.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종행사업무에 대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후임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후임임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會議
제15조 (회의의 종류)
본회는 각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 이사회, 월례회를 둔다.
제1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제15조의 각종회의는 본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경우 회원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인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회의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되 개최 30일전에 회장이 본회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집통보를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중 3분의 2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이사회는 회장이 매년 3, 6, 9, 12월 분기별로 소집하여 실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월례회는 매월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한 사항
6. 회원의 제명등 징계에 관한 사항
7. 본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각조의 조장인 경기이사, 기획이사, 기록정보이사, 섭외홍보이사, 훈련이사, 여성이사로 구성되며 회의는 사무총장이 진행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2.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나. 각종대회 참가계획 및 회원친목행사계획수립
다. 수립된 각종 사업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 표창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마.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바. 운영규칙제정 및 개정
사.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월례회)
본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며 월례회에서는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의 논의와 공지사항전달, 10회, 20회, 30회, 50회, 70회 완주갱신한 회원에 대한 완주시상패를 수여한다.
제5장 財政
제21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비, 기부금, 찬조금으로 충당되며 모든 재원은 본회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22조 (지출)
본회의 경비지출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하되 통상 지출은 회장지시에 따라 재무이사가 지출한다.
제23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개시 이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재무이사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補則
제25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27조 (잔여재산의 분배)
본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제28조 (운영규칙)
본회정관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규정)
본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제7장 附則
1. 본정관은 1999. 8. 1.부터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2. 2. 21. 이를 일부개정보완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3. 1. 1. 이를 일부개정보완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4. 12. 정기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보완시행한다.
이사회의 주내용은 정관 계정입니다.
아래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내용입니다.
시행 일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고를 하겠읍니다
~~~~~~이사회참석자~~~~~~
이경두회장.고영우고문,이광택부회장.한웅이사.임경삼이사.소병선이사.
이갑규이사.박원요이사.정용태총무.경기설총무.박세현조장.박서구조장.
이학준조장.박영식사무총장
100회 마라톤클럽
定 款
제1장 總則
제1조 (명칭)
본회는 100회 마라톤클럽(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마라톤을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의 경기력향상을 추구하고 회원개개인의 생애에 있어 마라톤공식대회기준 풀코스 100회 이상완주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도전함으로써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상기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달리기훈련모임(주1회이상)
2. 마라톤대회개최
3. 각종 풀코스마라톤대회 단체 참가
4.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5. 타동호회와의 교류
6. 기타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會員
제5조 (자격 및 가입)
1.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인정하는 국내 및 국외마라톤대회(42.195㎞)에 1회이상 참가하여 그 대회가 정하는 제한시간내에 완주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본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본회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입회비 및 회비 1회 이상을 납부하면 정회원이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대회참가
2. 총회 및 각종회의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에서 실시하는 마라톤훈련 및 각종행사에 참가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각종회의 참가와 그 결정을 준수하고 마라톤훈련 및 대회에 성실한 참가의무
제8조 (지급품)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한 신입회원에게는 본회의 로고 및 명칭, 개인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지급한다.
제9조 (시상 및 포상)
1. 본회에서는 100회 완주 목표달성을 위하여 회원이 공식대회 풀코스 10회, 20회, 30회, 50회, 70회 완주시 각 인증서 및 완주시상패를 수여하고 본회의 활동에 대내외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여 본회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회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2. 100회 완주를 달성한 회원에게는 순금도금의 100회기록 기념패를 시상하고 동회원은 본회의 지존으로 대우받으면서 후학지도에 힘쓴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비반환불가)
1. 회원중 본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당한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고후 제명처리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한자
다. 본회의 목적에 상반되는 행위를 한자
3.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기납입한 입회비, 회비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任員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감사 : 2인
4. 사무총장:(총무)
5. 재무이사:(부총무)
6. 경기이사 : 5인(각조의 조장)이내
7. 기획이사
8. 기록정보이사
9. 섭외홍보이사
10. 훈련이사
11. 여성이사
12. 고문 및 자문위원 : 고문은 전임회장3명이내, 자문위원 약간명
13. 5.7.8.9항은 사무총장 및 경기이사(조장) 겸임 할수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연장자순)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자의 맡은 바 회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총회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각종 행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마라톤대회참가시 제반준비업무를 총괄한다.
6.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경기이사 5인(이내)은 각조의 조장으로서 조원의 대회참가여부와 접수 및 조원의 관리를 담당한다.
8. 기획이사는 연중행사 및 본회의 각종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하여 회원들에게 알리는 업무를 담당한다.
9. 기록정보이사는 본회 홈페이지 운영, 소식지 발간, 대회참가후 기록정리, 입상내역정리, 각종대회의 모든 기록수집 및 보관, 대회참가사진 앨범정리 업무를 담당한다.
10. 섭외홍보이사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대외 및 대관업무와 인터넷홍보를 포함한 본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1. 훈련이사는 회원들의 기초 및 체력훈련과 기록향상을 위한 제반훈련업무를 담당한다.
12. 여성이사는 여성회원에 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13.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종행사업무에 대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후임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후임임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會議
제15조 (회의의 종류)
본회는 각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 이사회, 월례회를 둔다.
제1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제15조의 각종회의는 본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경우 회원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인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회의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되 개최 30일전에 회장이 본회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집통보를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중 3분의 2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이사회는 회장이 매년 3, 6, 9, 12월 분기별로 소집하여 실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월례회는 매월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한 사항
6. 회원의 제명등 징계에 관한 사항
7. 본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각조의 조장인 경기이사, 기획이사, 기록정보이사, 섭외홍보이사, 훈련이사, 여성이사로 구성되며 회의는 사무총장이 진행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2.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나. 각종대회 참가계획 및 회원친목행사계획수립
다. 수립된 각종 사업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 표창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마.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바. 운영규칙제정 및 개정
사.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월례회)
본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며 월례회에서는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의 논의와 공지사항전달, 10회, 20회, 30회, 50회, 70회 완주갱신한 회원에 대한 완주시상패를 수여한다.
제5장 財政
제21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비, 기부금, 찬조금으로 충당되며 모든 재원은 본회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22조 (지출)
본회의 경비지출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하되 통상 지출은 회장지시에 따라 재무이사가 지출한다.
제23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개시 이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재무이사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補則
제25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27조 (잔여재산의 분배)
본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제28조 (운영규칙)
본회정관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규정)
본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제7장 附則
1. 본정관은 1999. 8. 1.부터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2. 2. 21. 이를 일부개정보완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3. 1. 1. 이를 일부개정보완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4. 12. 정기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보완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