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사 혜택에 대하여 再(재)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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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창만 댓글 0건 조회 2,679회 작성일 16-02-11 17:54본문
새해 인사 올립니다^
어느덧 입춘이 지나서 그런지 오늘은 따스한 봄기운이 느끼게 하는 하루였네요.
안건은
회원님들께서 애경사에 대한 운영 규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회무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00회 마라톤클럽 운영규칙 제3조 ⓹항 규칙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 정회원 중 전년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기념패 및 본회 유니폼 수여와
경조사비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비 미납 정회원의 경우라도 본회 홈페이지 경조사 알림 방에 경조사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한다.(2015.4.19 상임 이사회의 개정)
추가 내용)
이번 주(2월 14일) 상임 위원회에서 회원 자격에 대하여 심의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회비 미납 1년 이상 회원님들에 대한 준회원 자격 여부 심의.
감사합니다.
100회 마라톤클럽
총무이사/ 전창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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