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마라톤공원 완주기록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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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두식 댓글 0건 조회 1,713회 작성일 05-09-12 03:00본문
[100회 마라톤공원 완주기록 검증기준]
완주기록 검증은 2005. 9. 10일 100회마라톤공원 개원이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엄격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00회 마라톤기념탑에 명단등록을 신청한 마라톤 100회 완주자의
기록검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00회 마라톤공원 기록검증위원회)
1)*공식대회에서 풀코스를 제한시간 내에 100회 이상 완주한 사람
*주 1;여기서 “공식대회”라 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인쇄매체를 통해 참가자를 공개모집하는 대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호회 회원대상이거나 같은 그룹,단체 또는 기업의 임직원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경우는 “공식대회”가 아닙니다.
*주 2;또 대한육상경기연맹이 그 코스를 공인하지 않은 대회도 “공식대회”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말하자면 육상연맹의 공인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 3;또 기록계측에서 칩의 사용여부에 의해서도 여기서 말하는 “공식대회”라는 개념이 제약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수동계측이건 전자칩 계측이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 4 제한시간은 대회주최측에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완주 기록증이 발급된 경우는 제한사간 이내로 본다.
2)풀코스 기록의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해야 완주로 봅니다.
*주 1;원칙적으로 기록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완주로 봅니다. 단,2000년 이전대회 가운데 기록증 비발급 등의 사유로 완주사실과 완주기록은 있으나 기록증이 없는 경우는, 기록증 제시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100회 마라톤공원이 개원된 날(2005년 9월 10일) 이후부터는,기록증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2;이밖에 100회 마라톤공원 기록검증위원회에서 완주기록의 다른 객관적 증빙을 요구할 때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완주로 봅니다.
3)다른 사람의 배번으로 대리 참가한 경우는,비록 나중에 그 대회조직위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 이름의 기록증을 발급하더라도 여기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본인 명의의 기록증이 있더라도 사진검색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완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 1;기록증 사본제출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주 2:기록검증위에서 대회홈피 등을 통해 사진검색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4)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완주기록 검증은 2005. 9. 10일 100회마라톤공원 개원이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엄격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00회 마라톤기념탑에 명단등록을 신청한 마라톤 100회 완주자의
기록검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00회 마라톤공원 기록검증위원회)
1)*공식대회에서 풀코스를 제한시간 내에 100회 이상 완주한 사람
*주 1;여기서 “공식대회”라 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인쇄매체를 통해 참가자를 공개모집하는 대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호회 회원대상이거나 같은 그룹,단체 또는 기업의 임직원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경우는 “공식대회”가 아닙니다.
*주 2;또 대한육상경기연맹이 그 코스를 공인하지 않은 대회도 “공식대회”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말하자면 육상연맹의 공인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 3;또 기록계측에서 칩의 사용여부에 의해서도 여기서 말하는 “공식대회”라는 개념이 제약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수동계측이건 전자칩 계측이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 4 제한시간은 대회주최측에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완주 기록증이 발급된 경우는 제한사간 이내로 본다.
2)풀코스 기록의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해야 완주로 봅니다.
*주 1;원칙적으로 기록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완주로 봅니다. 단,2000년 이전대회 가운데 기록증 비발급 등의 사유로 완주사실과 완주기록은 있으나 기록증이 없는 경우는, 기록증 제시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100회 마라톤공원이 개원된 날(2005년 9월 10일) 이후부터는,기록증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2;이밖에 100회 마라톤공원 기록검증위원회에서 완주기록의 다른 객관적 증빙을 요구할 때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완주로 봅니다.
3)다른 사람의 배번으로 대리 참가한 경우는,비록 나중에 그 대회조직위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 이름의 기록증을 발급하더라도 여기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본인 명의의 기록증이 있더라도 사진검색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완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 1;기록증 사본제출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주 2:기록검증위에서 대회홈피 등을 통해 사진검색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4)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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