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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 도핑관련 제재에 따른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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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희 댓글 0건 조회 1,488회 작성일 14-01-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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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 도핑관련 제재에 따른 불편한 진실
 
 
어제 오늘 언론에서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의 도핑관련 제재에 따른 여러 의견들로 들끓었고 현재진행형이다.
결론은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로부터 선수 자격정지1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대한체육회, 배드민턴협회, 소속팀, 선수 개인 등 관련단체에게 크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대한 보디빌딩협회 도핑방지위원으로 3년여간 활동한 경험과, WADA,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제반규정으로 볼 때 위 제재가 번복되거나 감경될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18개월 이상 규정에 의하여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심사숙고 후에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요인이 된 '소재지 정보 및 검사대상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선수가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18개월 동안 3번의 소재지 정보제공 불응을 할 경우 1∼2년의 선수자격을 정지하는 제재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등록명부에 등재되는 대상은 국제수준의 선수(대략 세계순위 20위 내외),국가대표팀 선수, 자격정지 기간중에 있는 선수, 검사불이행 또는 소재지 정보제출 불이행이 선언된 선수, 도핑위험도가 높은 종목의 선수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WADA에서 세계수준의 선수를 항상 약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경기력 향상을 꾀하는 선수를 미리 방지하고 관리하려는 취지이기도 하다. 물론 이 정보는 선수 스스로 WADA에서 제공하는 ADAMS(소재지정보 입력 프로그램)에 반드시 3개월에 1회씩 입력을 해야 한다. 협회나 연맹에 따라 행정요원이나 기타 관계자가 입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국제수준의 선수이기 때문에 소재지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쟁점은 선수 스스로가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써, 선수 본인의 (고의 여부를 막론하고)과실과 협회의 선수관리능력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관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체적 진실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18개월에 걸쳐 3회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이번 경우도 초유의 일로써 WADA에서도 이용대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기에 사전에 강력한 경고를 하였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기에 항소해도 반전시키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매우 안타깝고 막대한 국가적인 손실이요, 선수개인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제재이다.
 
 
도핑의 근본적인 책임은 선수 본인에게 있는 것이 WADA, KADA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기에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경기력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의지를 도모해서도 안되고, 어떤 경우라도 스스로 방어해야 하고, 그런 규정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런 건 협회, 연맹, 팀 관계자 등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WADA, KADA의 기본 원칙인 것이다. 약간의 융통성이나 정보제공, 편의를 봐주는 정도가 선수 이외의 관계자들이 해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국가대표급 선수나 세계수준의 선수, 관계자, 소속단체, 대한체육회에서도 선수관리의 기준을 높이고 제반규정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용대 선수에게 WADA로부터 한 줄기 빛이라도 비취기를 희망하는
Muscle guy
이윤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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