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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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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dmin 조회 3,114회 댓글 0건본문
제2장 會員
제5조 (자격 및 가입)
1.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목표로 달리기를 시작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가. 본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회원 관리이사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회장의 승인 후 준회원으로 가입이 완료된다. (회장의 승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 준회원 기간은 가입 후 1년 이내로 하고 회비는 면제 된다
3. 정회원
가, 준회원 기간 내에 10km 이상 마라톤 기록을 기록이사에게 제출한다.
나, 기록 검증을 통해 하자가 없으면 입회비 및 회비 1회 이상을 납부하면 정회원이 된다.
4. 회원 구분
가,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나, 정회원으로 활동 중에 장기적인 부상이나 질병과 재해 등으로 인해 클럽 활동을 할 수 없는 회원에 한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준회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위의 나 항으로 인해 준회원이 된 회원에 한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준회원 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
라, 명예회원은 정회원으로 활동 중에 고인이 된 회원과 100회 마라톤 클럽의 위상을 높이고 클럽에 이바지한 공이 크나 지병과 부상 등으로 클럽 활동이 불가능한 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대회참가
2. 총회 및 각종회의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에서 실시하는 마라톤훈련 및 각종행사에 참가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각종회의 참가와 그 결정을 준수하고 마라톤훈련 및 대회에 성실한 참가의무
제8조 (지급품)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 신입회원에게는 본회의 로고 및 명칭, 개인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지급한다.
제9조 (시상 및 포상)
1. 본회에서는 100회 완주 목표달성을 위하여 회원이 본회의 활동에 대내외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여 본회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회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2. 100회, 200회, 300회, 500회, 1000회 완주를 달성한 회원에게는 기록인증서 및 순금도금의 기록기념패를 시상한다.
단, 족자와 기념패는 100회 완주자만 제작한다. 200 300 500 1000회의 경우 회원의 선택으로 기념패 제작 또는 15만원 상당 런닝용품 상품권을 지급한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비반환불가)
1. 회원중 본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당한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탈퇴권유 또는 제명 처리한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12월 말까지 당해 회계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차기 회계연도 1/4분기 이사회에서 탈퇴 처리한다.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회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다. 본회의 목적에 상반되는 행위를 한 자
3.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기 납입한 입회비, 회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탈퇴한 회원은 탈퇴후 2년이 경과하여야만 재입회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재가입시 탈퇴시까지 미납한 회비는 완납하여야 한다.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신설)
제5조 (자격 및 가입)
1.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목표로 달리기를 시작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가. 본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회원 관리이사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회장의 승인 후 준회원으로 가입이 완료된다. (회장의 승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 준회원 기간은 가입 후 1년 이내로 하고 회비는 면제 된다
3. 정회원
가, 준회원 기간 내에 10km 이상 마라톤 기록을 기록이사에게 제출한다.
나, 기록 검증을 통해 하자가 없으면 입회비 및 회비 1회 이상을 납부하면 정회원이 된다.
4. 회원 구분
가,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나, 정회원으로 활동 중에 장기적인 부상이나 질병과 재해 등으로 인해 클럽 활동을 할 수 없는 회원에 한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준회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위의 나 항으로 인해 준회원이 된 회원에 한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준회원 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
라, 명예회원은 정회원으로 활동 중에 고인이 된 회원과 100회 마라톤 클럽의 위상을 높이고 클럽에 이바지한 공이 크나 지병과 부상 등으로 클럽 활동이 불가능한 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대회참가
2. 총회 및 각종회의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에서 실시하는 마라톤훈련 및 각종행사에 참가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각종회의 참가와 그 결정을 준수하고 마라톤훈련 및 대회에 성실한 참가의무
제8조 (지급품)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 신입회원에게는 본회의 로고 및 명칭, 개인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지급한다.
제9조 (시상 및 포상)
1. 본회에서는 100회 완주 목표달성을 위하여 회원이 본회의 활동에 대내외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여 본회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회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2. 100회, 200회, 300회, 500회, 1000회 완주를 달성한 회원에게는 기록인증서 및 순금도금의 기록기념패를 시상한다.
단, 족자와 기념패는 100회 완주자만 제작한다. 200 300 500 1000회의 경우 회원의 선택으로 기념패 제작 또는 15만원 상당 런닝용품 상품권을 지급한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비반환불가)
1. 회원중 본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당한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탈퇴권유 또는 제명 처리한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12월 말까지 당해 회계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차기 회계연도 1/4분기 이사회에서 탈퇴 처리한다.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회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다. 본회의 목적에 상반되는 행위를 한 자
3.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기 납입한 입회비, 회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탈퇴한 회원은 탈퇴후 2년이 경과하여야만 재입회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재가입시 탈퇴시까지 미납한 회비는 완납하여야 한다.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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