補則
작성일 13-04-17 15:41
페이지 정보
작성자admin 조회 2,534회 댓글 0건본문
제6장 補則
제25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27조 (잔여재산의 분배)
본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익단체에 기증된다.
제28조 (준용규정)
본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제29조 (위원회)
본회는 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그 신설과 폐지는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5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27조 (잔여재산의 분배)
본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익단체에 기증된다.
제28조 (준용규정)
본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제29조 (위원회)
본회는 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그 신설과 폐지는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