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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定款)

補則

작성일 13-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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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補則


제25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27조 (잔여재산의 분배)

본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익단체에 기증된다.


제28조 (준용규정)

본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제29조 (위원회)

본회는 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그 신설과 폐지는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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