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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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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4장 會議


제15조 (회의의 종류)

본회는 각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월례회(분기)를 둔다.



제1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제15조의 각종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의의 정족수는 50명 이상으로 한다.
 단, 월례회는 참석회원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이사의 1/2 이상으로 한다.

2. 총회의 경우 회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본회 홈페이지에 의사표시하는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이때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인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회의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되 개최 30일전에 회장이 본회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집통보를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중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매 분기별로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임시 이사회는 가능하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임원의 각자 생업으로 소집이 힘들다고
  판단할시는 단체카톡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다.

4. 월례회는 필요시 분기별로 연간 4회에 걸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되 타행사와 병행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한 사항

6. 본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의는 사무총장이 진행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2.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나. 각종대회 참가계획 및 회원친목행사계획수립

다. 수립된 각종 사업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 회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제명등 징계에 관한 사항

마.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바. 정관개정

사. 자문위원 추천

아.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이사회의 경우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다른 임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단, 임시이사회의 경우 단톡방등 온라인 커뮤니티로 표결할 수 있다.


제20조 (월례회)

본회는 분기별 매년4회의 월례회를 개최하며 월례회에서는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의 논의와 공지사항 전달 및 시상한다.
이름
완주
최고기록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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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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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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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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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06
이름
완주
최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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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02: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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