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4분기상임위원회결과공지합니다
작성일 15-07-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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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재복 조회 16,999회 댓글 4건본문
댓글목록
홍철규님의 댓글
홍철규작성일
잘알겠습니다.한가지 서운한점은 미리 회원에게 통보를 해주시고 결과를 공지하시지 2/4 분기회의록에는 탈회처리 되어있고 3/4 분기 회의록애는 회비를내야 정회원이 된다고 되어있네요.회원소개란에 주소와 전화번호있는데도 사는나라가 왔다갔다하네요.연락할방법은 충분히 많으실텐데요.자랑스럽게 백회유니폼 입고 달리고 싶네요.
채성만님의 댓글
채성만작성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홍철규 회원님!
잘 계시는지요?
항상 해외에 계시면서도 우리 100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작년 모처럼 귀국하시어 행사장에서
뵈어 반가웠답니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시는 회원분들께는
작년(2014년)까지는 전임 집행부에서
회비를 면제하여 왔던 관례에 따라
회비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정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2015년부터는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회비를 납부하셔야만 정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2014년 집행부에서 해외 면제 처리를
하지않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공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임 집행부에서 해외 거주자는
회비 면제를 하여 주어 제 8대 집행부에서도
그대로 그 관례에 따라 회비 면제와 정회원
활동이라는 변동 사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계님의 댓글
황의계작성일
홍철규 회원님과 해외에 거주하시는 회원님께 답변드립니다.
2012년까지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시는 회원에게는 회비를 면제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3 ~ 2014년에 대하여는 당시 집행부에서 해외면제처리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공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들어 와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해외에 거주하시는 회원에 대하여 2차례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해외면제 처리를 하지 않기로 7. 5일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공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거주중 회비면제 중에도 정회원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면제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비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면제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간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무이사 황의계
홍철규님의 댓글
홍철규작성일
수고많으십니다 .해외회원정회원자격이 한국복귀후 회비내면 정회는되는지
아니면 그동안 면제되었던거 다 완납해야되는지요?회비도 못내는 회원이지만
일년에 한번이라도 꼭 백회유니폼 입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