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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회 정기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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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482회 작성일 06-1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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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 12. 14 19 : 30 - 20 : 30
⊙ 장 소 : 늘봄공원
⊙ 참석자 : 회원 95명, 기타 25명
1. 부의사항
제1호 의안 : 회장 선출(안) - 원안 가결 (전순영)
제2호 의안 : 06년 결산(안) - 원안 가결
제3호 의안 : 07년 사업계획(안) - 원안 가결
제4호 의안 : 07년 예산(안) - 원안 가결
제5호 의안 : 정관 제11조, 제12조, 제19조, 부칙 개정(안) - 원안가결
제6호 의안 : 감사 선출(안) - 원안 가결
제7호 의안 : 신임 임원 인준(안) - 원안 가결
2. 시상
100회인 : 김동욱
공로상 : 석병환, 장재근
감사패 : 박원요


100회마라톤클럽 2006년도 결산 감사 보고

100회 마라톤 정관 제12조에 의거 2006년도 결산감사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 수 입 : 45,717,087원
05년 이월금 : 14,329,555원
회 비 외 : 21,310,000원
후 원 금 : 8,848,500원
기 타 : 1,229,032원

□ 지 출 : 31,628,590원
정 기 모 임 : 8,785,780원
기 념 패 : 9,513,300원
행 사 : 9,532,700원
회 원 지 원 : 1,429,400원
홍 보 : 800,000원
포 상 : 230,170원
기 타 : 1,337,240원

□ 이 월 금 : 14,088,497원

2006. 12. 14

100회마라톤클럽
감사 이상돈
감사 김영수


부 의 사 항

2006년 제6회 정기총회

〈제1호 의안〉
제 6대회장 선출(안)
’제 6대회장 선출(안)을 별지와 같이 시행하고자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함.
2006. 12. 14
100회 마라톤클럽 회장

〈제2호 의안〉
05년 결산(안)
’06년 결산(안)을 별지와 같이 시행하고자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함.
2006. 12. 14
100회 마라톤클럽 회장

〈제3호 의안〉
07년 사업계획(안)
’07년 사업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시행하고자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함.
2006. 12. 14
100회 마라톤클럽 회장

〈제4호 의안〉
07년 예산(안)
’07년 예산(안)을 별지와 같이 시행하고자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함.
2006. 12. 14
100회 마라톤클럽 회장

〈제5호 의안〉
정관 제11조, 제12조, 제19조 부칙 개정(안)

정관 제11조, 제12조, 제19조 및 부칙(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함.
2006. 12. 14
100회 마라톤클럽 회장

〈제6호 의안〉
감사 선출(안)
’제 6대 감사 선출(안)을 별지와 같이 시행하고자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함.
2006. 12. 14
100회 마라톤클럽 회장

〈제7호 의안〉
신임 임원 인준(안)
’신임 임원 인준을 별지와 같이 시행하고자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함.
2006. 12. 14
100회 마라톤클럽 회장


〈제1호 의안〉
제6대 회장 선출(안)
○ 정관 제14조에 의거 제6대회장을 선출코자 함.
☀ 후보자
1. 성명 : 전순영
2. 나이 : 46년 11월생
3. 직업 : 의사
4. 학력 : 서울대 의대 졸업 (의학박사)

〈제 2호 의안〉
06년 결산 (안)
별도 유인물 참고

감사의견서

100회 마라톤 정관 제12조에 의거 2006년도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함을 인정합니다.

2006. 12. 14

100회마라톤클럽
감사 이상돈
감사 김영수

제3호 의안〉
별도 유인물 참고

〈제4호 의안〉
별도 유인물 참조

〈제5호 의안〉

정관 제11조 및 제12조, 제19조, 부칙 개정(안)

1. 개정이유
○ 회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존 임원구성에서 회원관리이사를 추가하여 신입회원의 가입 및 기존회원의 기록검증 등을 담당코자 함.

2. 주요 골자
○ 기존임원구성에서 회원관리이사를 추가함.

3. 세부 내용
○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임원의 구성)
..... 4. 사무총장, 5. 회원관리이사, 6. 재무이사...

제12조 (임원의 직무)
4. 사무총장........
5. 회원관리이사 : 신입회원의 가입 및 기존회원의 기록검증과 회원간의
원활한 유대관계로 클럽활성화를 유도한다.
6. 재무이사 .........

제19조 (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회원관리이사, 재무이사, .............

제7장 附則
1. 본정관은 2005. 12. 15. 정기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6. 12. 14. 정기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신설)”



〈제6호 의안〉


제6대 감사 선출(안)


○ 정관 제14조에 의거 제6대 감사를 선출코자 함.

☀ 후보자 1

1. 성명 : 김 광 현
2. 나이 : 50년 05월생
3. 직업 : 자영업

☀ 후보자 2
1. 성명 : 고 재 권
2. 나이 : 52년 06월생
3. 직업 : 사회복지사

〈제7호 의안〉
신임 임원 인준(안)
1. 정관 제14조 및 제18조에 의거 신임 임원 인준을 하고자 함
○ 신임임원의 선임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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