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 차기 회장선거 일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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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522회 작성일 04-10-12 09:04본문
9월23일 3/4분기 정기이사회 결의(공지사항 참조)에 따라 구성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04.10.12자로 차기 회장 선거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원만한 선거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1. 회장 후보 적격자 추천 (선거공고일로부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 회장후보 자격기준
- 선고공고일 전일 기준 100회 가입후 1년 이상 경과한 회원
(재입회는 재입회일로부터 경과기간 계산)
- 기타 회장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현행 이경두 회장도 추천대상에 포함)
○ 인터넷(100회 게시판)을 통해 회원간 자유 추천
-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불법선거 금지
2. 회장 입후보자 등록 (04년 10월 정기모임일 : 10. 28 목요일 예정)
○ 추천서(회원 5인 이상 10인 이하 서명) 및 입후보자의 서약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 입후보 등록 인정
- 별도 서식(추천서)이외의 인터넷(100회 게시판)을 통한 추천은 인정하지 않음
3. 후보등록 결과 공표 (04년 10월 30일 이전)
○ 선관위는 후보자 적격기준을 고려하여 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 발표
- 입후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및 입후보 취지를 인터넷(100회 게시판)에 게재
- 후보에게 기호부여 (기호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
4. 회장 후보자 소견발표 (04년 11월 정기모임 : 11. 25 목요일 예정)
○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부터 소견발표일 이전에 입후보 취지를 발표
- 인터넷(100회 게시판)을 통해 입후보 소감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게재
○ 정기모임일에 100회 운영방향, 비전, 정책 등을 회원들에게 직접 발표
- 후보당 제한시간 : 20분
- 후보자와 회원간의 질의응답 (일문 일답)
○ 타후보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시 금지
5. 투표 및 차기 회장 결정 (04년 12월 정기총회 : 12. 16 목요일 예정)
○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함
- 부재자 투표, 대리투표 불인정
○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회원 과반수 득표로 차기 회장 결정
- 이외의 사항은 선관위에서 다수 합의로 결정
============= 아 래 ==============================
1. 회장 후보 적격자 추천 (선거공고일로부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 회장후보 자격기준
- 선고공고일 전일 기준 100회 가입후 1년 이상 경과한 회원
(재입회는 재입회일로부터 경과기간 계산)
- 기타 회장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현행 이경두 회장도 추천대상에 포함)
○ 인터넷(100회 게시판)을 통해 회원간 자유 추천
-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불법선거 금지
2. 회장 입후보자 등록 (04년 10월 정기모임일 : 10. 28 목요일 예정)
○ 추천서(회원 5인 이상 10인 이하 서명) 및 입후보자의 서약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 입후보 등록 인정
- 별도 서식(추천서)이외의 인터넷(100회 게시판)을 통한 추천은 인정하지 않음
3. 후보등록 결과 공표 (04년 10월 30일 이전)
○ 선관위는 후보자 적격기준을 고려하여 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 발표
- 입후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및 입후보 취지를 인터넷(100회 게시판)에 게재
- 후보에게 기호부여 (기호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
4. 회장 후보자 소견발표 (04년 11월 정기모임 : 11. 25 목요일 예정)
○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부터 소견발표일 이전에 입후보 취지를 발표
- 인터넷(100회 게시판)을 통해 입후보 소감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게재
○ 정기모임일에 100회 운영방향, 비전, 정책 등을 회원들에게 직접 발표
- 후보당 제한시간 : 20분
- 후보자와 회원간의 질의응답 (일문 일답)
○ 타후보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시 금지
5. 투표 및 차기 회장 결정 (04년 12월 정기총회 : 12. 16 목요일 예정)
○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함
- 부재자 투표, 대리투표 불인정
○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회원 과반수 득표로 차기 회장 결정
- 이외의 사항은 선관위에서 다수 합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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