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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5년 제5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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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010회 작성일 05-12-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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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표로 만들어진 관계로 세부내역이 표기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사님들의 개인 메일로 자료는 송부하였습니다.

임원진이 아니라도 세부내역이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십시요


2005년
제 5회 임시이사회

일시 : 2005. 12. 06 19:00
장소 : 자연(방배동)


2005년 제5회 임시이사회


1. 개요
○ 정관 제18조에 의거 결산 및 예산,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2. 보고사항
가,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05. 12. 15(목) 19:00~22:00
- 장소 : 늘봄공원
나. 대회 결산
- 전체회원 대회 참가현황
- 섭-3 현황, 100회 달성자 현황
- 기록갱신 현황, 입상자 현황
- 신입회원 가입 현황
다. 감사보고(결산)

3. 부의사항
제1호 의안 : 05년 결산(안)
제2호 의안 : 06년 사업계획(안)
제3호 의안 : 06년 예산(안)
제4호 의안 : 정관 제24조 부칙 개정(안)



2005년 제5회 이사회

〈제1호 의안〉
05년 결산(안)
’05년 결산(안)을 별지와 같이 시행하고자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함.
2005. 12. 15
100회 마라톤클럽 회장

〈제2호 의안〉
06년 사업계획(안)
’06년 사업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시행하고자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함.
2005. 12. 15
100회 마라톤클럽 회장

〈제3호 의안〉
06년 예산(안)
’06년 예산(안)을 별지와 같이 시행하고자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함.
2005. 12. 15
100회 마라톤클럽 회장

〈제4호 의안〉
정관 제24조, 부칙 개정(안)

정관 제24조 및 부칙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함.
2005. 12. 15
100회 마라톤클럽 회장

〈제4호 의안〉

정관 제24조, 부칙 개정(안)


1. 개정이유
○ 정기총회 개최 시기가 12월 경 이루어지므로 결산에 대한 총회승인이 어려우므로 회계기간을 변경하여 결산 및 사업계획, 예산을 동시에 총회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 골자
○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11월 30일까지로 한다.

3. 세부 내용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장 附則
1. 본정관은 2005. 3. 24. 임시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
“1. 본정관은 2005. 12. 15. 정기총회에서 이를 일부개정 보완 시행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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