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員
본문
제3장 任員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 약간명
3. 감사 : 2인
4. 사무총장
5. 회원 이사
6. 재무이사
7. 총무이사 : 3인이내
8. 정보이사
9. 기록이사
10. 훈련이사
11.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으로 의결권은 없다.)
12. 원로 : 약간명 (으로 의결권은 없다.)
제12조 (임원의 등직무)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자의 맡은 바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총회 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4. 사무총장은 각종 행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마라톤대회참가시 제반준비업무를 총괄한다.
5. 회원이사는 신입회원의 가입과 탈퇴회원의 재가입, 회원간의 유대관계 강화, 클럽활동의 참여 독려 등 회원의 클럽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6.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총무이사는 본회의 각종 행사준비, 신입회원 안내, 각종 회의 준비업무, 예산집행 업무, 각종 완주대회 관리, 기념패, 유니폼 제작, 애경사, 단체버스 운행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8. 정보이사는 본회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누락업무 신설)
9. 기록이사는 기록의 관리와 대회참가 후 기록수집 및 정리업무를 담당한다.
10. 훈련이사는 회원들의 기초체력훈련 및 기록향상을 위한 제반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11.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에 대한 고문 및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12. 원로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상징적인 인물로 대외적인 관계개선에 이바지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후임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후임임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후임임원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의 선임은 부회장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서 인준 받는 것으로 하되, 부회장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감사의 선임은 회원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신설)
3. 부회장과 사무총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자 중에서 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고문은 임기를 마친 역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6. 원로는 75세 이상의 회원중에서 회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7.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직은 겸직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 약간명
3. 감사 : 2인
4. 사무총장
5. 회원 이사
6. 재무이사
7. 총무이사 : 3인이내
8. 정보이사
9. 기록이사
10. 훈련이사
11.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으로 의결권은 없다.)
12. 원로 : 약간명 (으로 의결권은 없다.)
제12조 (임원의 등직무)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자의 맡은 바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총회 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4. 사무총장은 각종 행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마라톤대회참가시 제반준비업무를 총괄한다.
5. 회원이사는 신입회원의 가입과 탈퇴회원의 재가입, 회원간의 유대관계 강화, 클럽활동의 참여 독려 등 회원의 클럽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6.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총무이사는 본회의 각종 행사준비, 신입회원 안내, 각종 회의 준비업무, 예산집행 업무, 각종 완주대회 관리, 기념패, 유니폼 제작, 애경사, 단체버스 운행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8. 정보이사는 본회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누락업무 신설)
9. 기록이사는 기록의 관리와 대회참가 후 기록수집 및 정리업무를 담당한다.
10. 훈련이사는 회원들의 기초체력훈련 및 기록향상을 위한 제반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11.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에 대한 고문 및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12. 원로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상징적인 인물로 대외적인 관계개선에 이바지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후임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후임임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후임임원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의 선임은 부회장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서 인준 받는 것으로 하되, 부회장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감사의 선임은 회원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신설)
3. 부회장과 사무총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자 중에서 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고문은 임기를 마친 역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6. 원로는 75세 이상의 회원중에서 회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7.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직은 겸직할 수 있다.